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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용 충북적십자 회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종합)

황관구 전 적십자사봉사회 충북협의회장 “성 회장 허위사실 유포”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4-26 18:25 송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충북적십자사 제공)© News1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충북적십자사 제공)© News1

성영용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황관구 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 회장에 의해 고소당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 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와 지난 24일과 25일 2차례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고소인 조사와 고소장을 통해 ‘성 회장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역봉사회 회장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 회장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음주 안에 황 전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1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이것이 끝나면 성 회장에 대해서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적십자는 황 전 회장이 2014년 청주시 4개 지구 적십자 봉사회를 아우르는 청주시협의회를 설립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청주시협의회는 ‘청주시 적십자 봉사관’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4억4600만원을 지원받아 2015년 1월 내덕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와 충북적십자는 황 전 회장이 승인 없이 적십자 명칭과 상표를 사용한 것 등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특정감사를 벌여 그의 봉사원자격을 박탈했다.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황 전 회장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위반만 약속기소하고 나머지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하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충북적십자사는 황 전 회장의 성 회장 고소와 관련해 “고소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경찰에서 통보 받으면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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