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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사리면 이장단 “구제역 돼지사체 수습하라”

군, 업체에 악취발생 저감대책·잔존물 처리계획 등 요구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2017-04-26 14:42 송고
지난 19일 괴산군 사리면 구제역 매몰지에서 나온 썩지 않은 돼지사체.© News1

구제역 매몰지에서 썩지않은 돼지 사체들이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리면 이장들은 26일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열어 “문제가 된 매몰지의 수습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2·3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몰지 발굴 후 돼지사체를 방치해 심각한 악취발생이 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 등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돼지사체 처리 등 장마가 오기 전 매몰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해결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16일께 사리면 사담리 598 일원 구제역 매몰지에서 썩지 않은 돼지 사체들이 나와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 지역은 2011년 1월 구제역으로 돼지 1만3768마리를 살처분 매몰한 곳으로 최근 한 양돈업체가 땅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매몰지 규제 법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에 따라 2014년 10일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체들이 분해되지 않았다.

주민 A씨는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주민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업체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업체에 악취발생 저감대책, 잔존물 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이라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 매몰지는 악취제거를 위해 미생물 발효제를 살포하고 비닐로 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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