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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 택시' 국내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피고인 측 자백하고 뒷받침하는 증거 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4-26 10:15 송고
자료 사진. © News1 DB
자료 사진. © News1 DB

세계 곳곳에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측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현재 모두 시정된 점, 피고인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우버테크놀로지 측은 2013년 8월 렌터카업체인 MK코리아와 파트너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면허·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버택시 승객들은 우버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고, 검찰은 이같은 우버와 MK코리아의 영업이 불법운송사업이라고 판단해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39)와 우버의 국내법인, MK코리아 대표 이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MK코리아 대표 이씨과 MK코리아 법인은 2015년 6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업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칼라닉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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