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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철학관에서 치과진료?…무면허 진료한 가짜스님 등 구속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4-25 06:00 송고 | 2017-04-25 11:0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네에서 무면허로 치과진료를 한 가짜스님, 치과기공사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엄모씨(63)와 이모씨(62)를 구속하고 치과기공사 이모씨(52)와 박모씨(5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있는 철학관 안 밀실에 치과용 의자 등을 설치해 놓고 의사 면허 없이 사람들을 치료해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스님 행세를 하며 철학관을 운영했고 노인, 신자 등을 80여명을 대상으로 치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가 보유한 치과진료기술은 30여년 치과에서 의사 보조로 일하며 어깨 너머로 익힌 것이 전부였다.

엄씨는 은밀하게 치료 대상자들을 선정했고 저렴한 치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모았다. 또 치과보철물(틀니)을 직접 제작하고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이씨 역시 치과의사 자격증 없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노인 8명에게 치료 행위를 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치과기공사 이씨 등 4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렴한 가격에 틀니 등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20여명에게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틀니의 경우 65세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등 지원이 미비해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은 이들의 치과치료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에게 치료를 받은 한 40대 여성은 보철물이 맞지 않아 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 등 치료를 받을시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무자격자에게 치료를 받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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