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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자, '성실 상환' 심사 통과하면 경매 유예

신복위 심사위서 주담대 금융사 절반이상 찬성하면 유예
최대 1년 유예기간 중 주택 매각·채무조정도 돕는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4-20 14:00 송고 | 2017-04-20 14:04 최종수정
주택담보대출 자료사진 © 
주택담보대출 자료사진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상환 계획을 잘 마련해서 일정 심사를 거치면 건물이 당장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모면할 수 있다. 경매 유예기간 동안 주택 매각이나 채무 조정 등에서 지원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연체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차주에게 최대 1년 간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모든 금융사가 담보권(경매)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상담을 하고, 차주가 신청을 하면 전 금융사와 연계해 담보권 실행을 일괄적으로 유예한다.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은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으로 제한한다.
담보권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모든 금융사를 통해 이뤄진다. 담보권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보금자리론 기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이 대상에 속한 연체자가 상환 계획을 마련해서 금융사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한다. 이 심사에는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모든 금융사가 참여하고, 주담대를 다루는 금융사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가 확정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 회생·파산한 경우는 대상에 아예 속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최대 1년(기본 6개월·1회 연장 가능)간 금융사의 법원 경매신청이 유예되고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므로 유예 기간 중 연체금리도 면제한다.
1년간 담보권 실행을 미룬 연체자에게는 그 기간동안 분활상환을 최장 35년까지 하도록 채무조정 혜택을 늘려준다. 무담보채무와 담보물 매각 후 잔여 채무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잔여채무가 상각채권이면 원금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주택을 팔아서 채무를 상환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제사금 보증료를 우대하는 지원을 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담보물 매매 역시 당국이 도와주기로 했다. 신복위가 연체 차주와 협의를 해서 차주의 주택 매각을 캠코의 공매시스템(온비드)에 위탁해주는 것이다.

캠코의 공매시스템은 회원 24만명이고 낙찰도 잘 이뤄져서 이 시스템 이용하는 기회를 연체 차주에게 주는 것이다. 캠코를 통해 주택이 팔리면 신복위는 매각 대금을 금융사에 배분하고, 나머지 채무는 조정을 지원한다. 유예기간 동안 팔리지 않으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다.

당국은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를 관련 절차 준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차주는 전 은행에서 8만7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성실한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하고 심사와 의결을 거친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유예를 제공해서 모럴 해저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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