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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켜줄게"…첫 근무 알바생 강제추행 편의점 점장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4-18 14:0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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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편의점 점장인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편의점 내 상품보관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양(19)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B양이 첫 근무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편의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겠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양이 출근을 하자 상품보관 창고로 다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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