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소 운송비 아끼려고'…화물차 불법개조·운행한 일당

(무안=뉴스1) 최문선 기자 | 2017-04-18 12:04 송고
불법개조 화물차(전남 무안경찰서 제공)2017.4.18/뉴스1© News1
불법개조 화물차(전남 무안경찰서 제공)2017.4.18/뉴스1© News1

화물차를 불법개조해 가축시장에 내다팔 소를 과적한 상태로 위태롭게 운행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012년부터 이달까지 가축 운송에 사용할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3톤까지 적재 가능하도록 불법개조한 업체 대표와 개조 차량을 운행한 축산농가 및 축산전문 운송업자 등 43명을 자동차관리위반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불법개조 업체는 자동차와 아무 관련 없는 농기계 수리업체였으며, 화물차 1대당 250만~400만원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소 1마리를 실을 수 있는 1톤 화물차에 총 4마리(3톤)까지 적재가능하도록 적재함을 확장해 탈부착식으로 바꿨다.

차량을 가축 수송 등을 목적으로 개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제20호(동물운송 세부규정) 등을 준수해야하지만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농가와 운송업자 등은 개조된 차량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행했다.
무안·나주·함평 등 농가에서 키운 소를 우시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개조했다. 차량 정기검사 때는 적재함을 차량에서 떼어내는 꼼수로 무사히 통과했다.

일부 차량에는 적재함 상단에 전기적 장치(와이어윈치)를 장착, 소의 뿔과 목에 줄을 걸어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비좁은 적재함에 소를 강제로 싣는 등 동물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운행은 소 경매를 위해 오전 2시부터 7시께까지 심야시간대에 주로 이뤄졌으며, 과적한 상태로 기우뚱거리며 도로 위를 위태롭게 주행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관할 행정청에 불법개조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또 비슷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협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moonsu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