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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불지른 뒤 허위신고…제발로 경찰서 찾은 중학생 덜미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4-18 11:22 송고 | 2017-04-18 17:11 최종수정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룸 창고에 불을 지른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생 A군(16)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화로 화상을 입은 A군이 현장 주변에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모습.( 청원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 News1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룸 창고에 불을 지른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생 A군(16)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화로 화상을 입은 A군이 현장 주변에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모습.( 청원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 News1

차량털이 용의자로 특정된 중학생이 창고에 불을 지른 뒤 허위신고를 하고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가 검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원룸 창고에 불을 지른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생 A군(16)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빌라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를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보관 중인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창고 화재로 화상을 입은 A군은 방화사실이 들통날 것 같자 “모르는 남자 3명이 돈을 빼앗으려 해 반항하니 창고로 끌고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피해자로 A군을 조사하다 관내 차량털이 용의자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

이어 화재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뒤 추궁해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A군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인근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시끄럽게 군다고 혼내 기분이 나빠 근처 창고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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