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룸 창고에 불을 지른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생 A군(16)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화로 화상을 입은 A군이 현장 주변에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모습.( 청원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 News1 |
차량털이 용의자로 특정된 중학생이 창고에 불을 지른 뒤 허위신고를 하고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가 검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원룸 창고에 불을 지른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생 A군(16)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빌라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를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보관 중인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창고 화재로 화상을 입은 A군은 방화사실이 들통날 것 같자 “모르는 남자 3명이 돈을 빼앗으려 해 반항하니 창고로 끌고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피해자로 A군을 조사하다 관내 차량털이 용의자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
이어 화재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뒤 추궁해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A군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인근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시끄럽게 군다고 혼내 기분이 나빠 근처 창고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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