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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채소에 양귀비잎 섞어 내놓다 재배 들통난 식당 주인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7-04-17 15:52 송고
전남지방경찰청 전경./뉴스1DB © News1
전남지방경찰청 전경./뉴스1DB © News1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쌈 채소에 양귀비 잎을 섞어 제공한 식당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전남 강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점심 식사를 위해 이 식당을 찾았다가 A씨가 내놓은 쌈 채소에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먹으려고 양귀비를 재배하던 중 일부가 식당 손님에게 제공됐을 뿐 식당 손님들 모두에게 양귀비 잎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을 다녀오던 중 점심식사를 위해 찾았다가 이상한 채소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양귀비 잎이었다"며 "양귀비 잎을 다른 식당 손님들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지만 양귀비 잎이 쌈 채소와 함께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경찰은 오는 7월30일까지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지난 2014년 67명, 2015년 89명, 지난해 102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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