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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 자물쇠로 폐쇄한 50~60대 학생 2명 ‘벌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4-17 14:55 송고 | 2017-04-17 15:2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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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재단 이사장이 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이하 예지중고) 교장실 출입문에 경첩을 달아 자물쇠로 잠근 예지고 1학년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민경)은 17일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예지고1학년인 A씨(64)와 B씨 (55·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3월2일 오후 5시40분께 대전 서구 소재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 1층 교장실에서 C이사장(72)이 교장직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장실 출입문에 경첩을 달아 자물쇠로 잠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예지재단은 3년여전부터 교직원에 대한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과 학내 갈등으로 장기 파행을 빚고 있다.
예지중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2년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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