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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사우나서 잠든 손님 중요부위 만진 20대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4-16 16:35 송고 | 2017-04-17 17:3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의 몸을 만지다 벌금을 낸 20대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최씨에 대해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8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사우나 1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자던 A씨 옆에 누워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 동종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후 9차례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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