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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선고 여고생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 여고생에게 주변에 알리겠다 협박
항소심 재판부 “협박으로 피해자 반항 불가”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4-15 14: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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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빌미로 만난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결혼까지 한 임모씨(28)는 지난해 3월 26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빌미로 여고생 A양(17)을 만났다.
임씨는 A양이 자신의 차에 오르자 주변사람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소개하며 A양을 위협했다.    

임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A양을  데리고 다니다 자신의 원룸에서 성폭행하고 집으로 돌아간 A양을 오후에 다시 불러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했다.

A양은 고심 끝에 평소 알고지내던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 인해 임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이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A양 진술과 원룸에서 A양이 임씨의 요구에 응한 점 등도 임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양이 임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성관계를 맺었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과장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임씨에게 협박을 당한 A양이 두려움에 임씨의 요구를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임씨에게 죗값을 물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 협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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