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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우병우 과태료 1천만원 확정

징계위 결정에 30일 이내 이의 제기 안 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 못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4-14 15:16 송고
최유정 변호사(왼쪽부터),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최유정 변호사(왼쪽부터),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가 제명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도 과태료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따르면 최 변호사 등은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홍 변호사와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인데 제명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협은 당시 최 변호사에게는 불성실 변론·수임료 미반환·세금포탈·세금 미신고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목적 금품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세금포탈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미보고,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 시절 빠뜨린 수임신고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렸다.

최 변호사는 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알선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법원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 없이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 수사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몰래변론'을 했다고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개시가 청구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돼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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