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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응급구호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다가 택시가 상향등을 2회 켰다는 이유로 격분해 진로를 가로막는 등 10㎞ 구간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운전자 박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쯤 응급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다가 지하철 6·7호선 태릉역 부근에서 택시기사 김모씨(64)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밀어붙이며 진로를 가로막고 후진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이에 놀라 피해가자 자기를 무시하고 간다며 약 10㎞ 구간을 바싹 뒤쫓아 가며 보복운전하고 택시가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승객을 하차하자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김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택시가 상향등을 켜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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