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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참사 책임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 해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4-14 09:58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집중실천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집중실천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14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시대적·역사적 요청에 따른 올바른 교사 행동"이라며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전현직 교사들은 1만6000여명이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당시 시국선언 교사 중 현장교사 242명이 검찰조사 단계에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중 3명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전교조는 "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교사와 공무원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정부도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고 민주주의도 정체될 것"이라며 "굴종하는 공직사회는 국민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퇴진을 주장한 교사 시국선언은 단죄 대상이 아니라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시민적 권리가 묵살당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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