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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4년 감형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벌금 30억원으로 낮춰
재판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무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4-12 15:12 송고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 News1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 News1

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일부분은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1일 전의 행위들까지 포함했다"며 "법 시행 전후 박 회장의 사기회생 혐의 전부를 당시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 회장은 수십년에 걸쳐 신원그룹을 경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회사를 지배했다"며 "신원그룹의 지배자로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차명재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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