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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내놔"…女 대리기사 팔 꺾은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4-12 13:44 송고 | 2017-04-13 15:0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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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달라며 여성 대리기사의 팔을 꺾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이 같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8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동구 동산지하차도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기사 B씨(55·여)에게 갑자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B씨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자를 폭행해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반성하면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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