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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달라며 여성 대리기사의 팔을 꺾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이 같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8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동구 동산지하차도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기사 B씨(55·여)에게 갑자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B씨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자를 폭행해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반성하면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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