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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격 체포한 이유…"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세관장 인사 개입 2천만원 챙긴 혐의…영장청구 방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4-12 10:45 송고 | 2017-04-12 15:11 최종수정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2017.2.6/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2017.2.6/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41)를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고영태는 지난주 후반쯤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이고 긴급체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고씨의 변호사 측이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중이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아직 변호사 선임계도 접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저녁 고씨를 전격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검찰은 고씨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모 전 인천본부세관장과 이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관세청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더블루K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씨의 폭로로 최씨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의 고씨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영태씨 집) 문을 저리 부수고 들어갔다"며 "고영태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 법인이 검사와 통화하고 선임계 제출 후 조사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무리한 체포 뒤에는 경찰에서 불기소로 송치한 사건이 범죄사실로도 들어가 있다"며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 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군요.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한편 고씨에게 호의적이었던 여론도 고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이권을 얻기 위해 기획폭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춤해지고 있다. 고씨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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