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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공개모집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7-04-12 10:28 송고
© News1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4일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을 공고했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제도는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함으로써 각 기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민간부분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총괄한다.

민간부분의 경우 고용창출 우수기업(13∼16년),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접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될 경우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되며,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대표자 가점부여,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 정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우수기관 인증 신청은 4월 4일(화)부터 5월 12일(금)까지 진행되며, 제출서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이다.

심사는 정부기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로 이루어진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된다.

제출서류 양식 및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우수기관 발굴을 통해 모든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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