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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 기각' 우병우, 취재진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영장 기각 40여분 후 서울중앙지검 나서 귀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4-12 01:40 송고 | 2017-04-12 08:50 최종수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전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기다린 우 전 수석이 약 7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날 오전 0시12분부터 40여분이 지난 오전 0시50분쯤 푸른색 넥타이와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우 전 수석은 대기하던 취재진 10여명이 몰려들었지만 귀찮아하는 내색 없이 살짝 웃는 표정을 지으며 질문에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인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나' '특검이 시작될 경우 1년은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승용차 문을 닫은 후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12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51·22기),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49·23기)와 함께 전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시키며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 '황제 소환' 등 논란만 남긴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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