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버지가 운전"…무면허 사고낸 20대 허위신고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4-11 08:08 송고 | 2017-04-11 08:1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무면허 상태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자신의 아버지를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3시 5분께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 체어맨을 몰고가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체어맨은 180도 회전한 뒤 1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멈춰섰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뒤에서 오던 차량 3대가 앞서 멈춘 체어맨을 미처 보지 못해 연달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무면허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현장에서 도주하고 부친 B씨(57)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다 당시 운전자가 젊은 사람이라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 보험회사 신고를 접수한 목소리 톤을 분석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험회사에 다른 운전자를 내세워 신고한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