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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 악성댓글 네티즌에 2심서 일부 승소

법원 "조씨 인격권 침해…5명 10만원씩 배상하라"
1심 8명 중 2명만 배상판결…조씨,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4-11 06:00 송고 | 2017-04-11 08:5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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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씨(40)가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1일 조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티즌 8명 가운데 5명에게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은 네티즌 2명에게만 조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씨의 기사에 단 댓글들은 조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조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엄모씨는 2015년 8월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기사를 보고 "유무죄를 떠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된거 보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생긴 대로 노네" "더러워" 등의 댓글을 달았다.

조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조씨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박씨 등 2명에게 각 200만원, 나머지 6명의 네티즌에게는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김씨와 이씨, 엄씨에 대한 청구부분은 1심과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며 "나머지는 항소에 대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조원석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조모씨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원석씨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의 10만원 배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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