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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불만' 소란 피우다…교도관 머리채 잡은 女수용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4-10 17:47 송고 | 2017-04-10 18:0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징벌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린 여성 수용자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손선양 판사는 10일 이 같은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27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교도소 여성 수용동에서 징벌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복도에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송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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