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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나 틱장애야"…변명은 안통했다

20대에 징역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4-10 16:48 송고 | 2017-04-10 17: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틱장애' 때문이었다고 발뺌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이모양(18)의 일행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접근해 손으로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서울 신촌의 식당과 강남의 한 거리에서 20대 피해자 두명의 엉덩이를 만진 추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평소 뚜렛증후군(틱장애의 일종)을 앓고 있던 박씨는 장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한 정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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