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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울린 '먹튀 프랜차이즈' 일당 검거

‘청년점주 육성프로젝트’ 명목…23명에게 5억여원 가로채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7-04-10 14:40 송고
1억원 가맹점을 무상으로 개점해준다는 허위광고 홍보 내용.© News1

1억원 가맹점을 무상으로 개점해 준다는 말로 창업자들을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청년 창업준비생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며 이들의 계약금 및 교육비 명목으로 5억1705만원 상당을 편취한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이모씨(47)와 대표 배모씨(47·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한식음식점 체인사업을 목적으로 'H돼지국밥 가맹본부'를 설립해 ‘청년 점주 육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체인 점주 양성 프로그램 1기 가맹점주 모집’이라는 광고를 냈다.

광고 내용에는 청년 창업준비생, 한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3개월 짜리 성공창업 집중 교육을 이수하면 보증금 등 매장 초기비용 1억원을 무상 지원하고 매장 소유는 점주"라며 "교육기간 동안 회사 직원으로 대우해 매월 250만원의 급여 지급, 월 최저 매출 5000만 원 이상 보장"이라고 홍보해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법인 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자금력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대를 졸업했고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창업 준비생들을 현혹했다.
업체 대표로 불린 배씨 또한 사기행각을 벌일 목적으로 신문광고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수억원의 빚이 있고 인터넷 등에 광고한 내용과 같이 무이자로 1억원 상당의 가맹점을 열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 창업을 준비하던 김모씨(39·신정동)는 이들에게 1억원 개점 무상지원을 약속 받고 돼지국밥 조리법 이전료, 교육비,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같은 사기를 당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1인당 600만에서 5000만원, 23명에게 모두 5억17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일당은 피해자들의 돈을 챙긴 후 경주, 성주, 대전 등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5개월여만에 대구 달서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신고가 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시장 조사와 프렌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을 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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