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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신연희 배임·횡령 수사착수"

"선거법 위반혐의도 엄정수사" "이 모 총경 중징계 예정"
서울청, 내일 오후 2시 신 구청장 소환 조사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4-10 12:14 송고 | 2017-04-10 12:16 최종수정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을 방문,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4.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을 방문,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4.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횡령·배임 등 광범위한 의혹이 제기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렸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첩보에 의해 (내사)하던 배임·횡령건이 있는데 수사 초기단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해당 혐의로 신 구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구청장은 수백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을 겨냥한 비방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청장은 "압수수색한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카톡 대화방 2개에 1000명 정도가 참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2시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올해초 이른바 '박건찬 업무노트' 사건에 이어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후속 방송한 경찰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노트에 언급된 85명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해 224명을 직·간접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듣고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해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에 인사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온 이모 총경에 대해선 "검찰에서 지난 2월 승진청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부적절한 이성교제 등으로 언론에 회자되고 조직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어서 내일(11일) 징계위가 열린다. 거기서 품위손상으로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청장은 "중요한 것은 인사 뒤 직원들이 얼마나 그 인사에 공감하느냐"라면서 "인사때마다 청탁 등을 금지하지만 기본적으론 인사권자들이 자기 권한을 정확하게 지방청이면 지방청, 경찰서면 경찰서 단위로 의견을 수렴해 공감받는 인사를 하면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0.05%부터 입건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논의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과 영국은 0.08%로 관대하다. 독일, 프랑스는 우리와 같고 일본과 칠레는 0.03%다"면서 "지난해 7월에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의원 입법이 발의됐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 법이 바뀌게 되면 그에 맞춰 바로 단속할 수 있다. 법 개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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