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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즉석복권 119장 훔쳤지만 모두 '꽝'

(김제=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4-10 11:01 송고 | 2017-04-10 11:1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김제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6시5분께 김제시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즉석복권 119장(시가 23만8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로또복권을 구입한다면서 한 눈을 팔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에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훔쳤다"고 말했다.

A씨가 훔친 복권 중에 당첨된 것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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