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연녀 감금·폭행 前주민자치위원장…성폭행은 무죄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4-09 17:39 송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결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 감금치상)로 구속기소된 양주시 모 동주민센터 전 주민자치위원장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3월 스포츠댄스 동호회에서 알게된 여성 B씨(46)와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나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해 10월17일 오후 7시께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폭행하고 포천시 소흘읍의 모텔로 끌고가 머리채를 잡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정에서 A씨는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내기도 했다. B씨는 15시간 동안 감금 당하거나 끌려다니다가 A씨의 차량 속도가 느려지자 차문을 열고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하차시도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B씨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사로잡혀 1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B씨를 차량에 15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6월30일 의정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는 법원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간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모텔에서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저항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공소사실 중 강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daidaloz@nate.co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