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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軍 컴퓨터에 스마트폰 연결했다고 징계?…법원 "과하다"

"성실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4-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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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스마트폰을 군사 비밀이 담긴 컴퓨터에 연결해 견책 징계를 받은 육군 소령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육군 소령 송모씨가 "재량권을 과하게 적용한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며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 했다. 하지만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스마트폰 충전기 케이블로 착각해 업무용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됐다.

이런 송씨의 행동은 육군본부에 바로 적발됐다. 군사비밀의 누설을 막아야 하는 군 전산망에는 인가·등록되지 않은 저장 장치가 접속하는 걸 실시간으로 감시해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서다.

이에 육군사관학교 징계위원회는 송씨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저지른 육군 대령 A씨에 대해선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송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찰나의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송씨의 행위로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은 작기에, 법익을 침해할 정도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가 같은 행위로 적발된 A씨를 송씨와 다르게 취급한 걸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송씨 본인도 뉘우치고 있다"며 "견책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해당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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