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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회식후 귀가하려다 넘어져 다친 근로자 산재"

대법 "업무수행의 연장…사용자 지배·관리 상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4-09 09:00 송고
대법원 전경.© News1
대법원 전경.© News1

술집에서의 1·2차 회식이 끝나고 노래방까지 이어진 회식 후 귀가를 기다리다가 머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모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3년 3월 동료 직원과 함께 거래처 회사 사람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했다. 진씨는 당시 순차적으로 막걸리 2병, 맥주 600cc, 맥주 900cc를 마셨는데 노래방 회식이 끝날 무렵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진씨는 병원에서 '외상성 양쪽 경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진씨는 같은 해 4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장소인 호프집까지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3차 장소인 노래방 및 이후 상황은 사적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진씨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의 유흥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일반적으로 따르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판단해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노래방 회식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모임으로 보더라도 진씨가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회식은 진씨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 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며 "노래방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씨는 노래방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며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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