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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1차례 교통사고 남녀…법원 "증거부족 무죄"

"상대 운전자 증언, 입원일수 등 혐의 입증 부족"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4-08 20:38 송고
서울 남부지법 © News1

2년 간 21차례에 달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와 이모씨(4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에서 2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총 8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6차례는 정씨의 차량의 이씨가 동승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였으며, 이씨의 아들이나 부모가 탄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사고 유형은 대부분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이었으며 불법 유턴이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는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씨가 동승을 한 상태로 정씨가 운전을 하며 고의사고를 유발했다"며 "이후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진술한 상대방 운전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정씨가 고의로 충돌하거나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후 대부분 1일 내지 4일 남짓 입원한 것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정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것은 인정되지만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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