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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확정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7-04-07 18:12 송고 | 2017-04-07 18:5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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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의원(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5년 12월16일 충북 청주시에서 사촌 여동생 B씨, B씨의 아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이던 B씨를 추행하고 차를 세우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심지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의원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의원은 "사촌동생이 자신을 먼저 유혹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도 A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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