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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채권추심 민원 급증…금감원, 상반기 금융사 점검

채권추심 민원 74.3% 증가…대부분 2금융권
작년 7월 대부업도 감독 시작해 민원 더 늘듯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4-09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난해 금융당국에 들어온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74.3%나 증가했다. 채무자들의 불만은 대부분 제2금융권에 쏠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들이 채권추심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보다 74.3%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이 금감원에 들어왔다.
전체 중 90.9%인 3432건이 신용정보사, 대부업자,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관련 민원이다.

대부업 채권추심 민원은 지난해 7월부터 664건 들어왔다. 전체 중 17.6%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지난해 7월 710개사에서 연말 851개사, 올해 2월 말 920개사까지 늘어났다. 대부업 채권추심 민원도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회생·파산자 추심(239건), 소멸시효 완성 채권·부존재 채권 추심(166건) 등 불법·부당채권 추심 민원이 늘었다. '지나친 독촉 전화' 민원이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화 등을 통한 독촉을 1일 2회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독촉과 야간 방문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지침이 작년 말 생기면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올해 상반기 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와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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