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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차전용도로 운행금지…르노삼성 난감

안전 문제로 국토부·경찰청 운행금지 공감대
트위지 활용도 떨어지는 요인...르노삼성 판매계획 차질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7-04-06 17:36 송고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뉴스1DB)/News1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뉴스1DB)/News1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제작사인 르노삼성이 난감해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방침이다.
당초 업계는 트위지가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경차)로 분류돼 제한속도 구간이 맞는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80㎞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80㎞다. 자동차 관리법만 놓고 보면 이들 도로에서 트위지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다른 저속 전기차와 달리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가능한 트위지의 경우 도로 순찰이나 시설관리, 출·퇴근 전용 차량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해석은 달랐다. 초소형 전기차의 범위 등을 정한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근거해 경차로 분류한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자동차 관리법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6조에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차 통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금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르노삼성이 세웠던 트위지 판매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면 활용도가 떨어져 순찰 및 시설관리, 출·퇴근 전용 차량으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르노삼성은 영업 및 업무용 차량으로 공급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트위지를 본격 판매한다는 계획이었다. 타깃수요는 도심 출퇴근에 차량을 활용하는 젊은층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면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량 확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륜차(오토바이)에 비해 적재용량은 크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행조건은 동일한 트위지를 유통업체가 배달용으로 적극 활용할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트위지 도입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도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과 안전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국토부가 트위지를 경차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근거법을 입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편 6.1㎾h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트위지는 1회 충전시 최대 100㎞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다. 가정용 220V 전원으로 2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초소형 및 저속 전기차 항목에 포함된 트위지 구입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578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금을 더하면 500만∼600만원 안팎에 구입이 가능하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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