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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2건 '불승인'

취업제한 결정 총 7건…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4-06 12:00 송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의 퇴직공직자 대한 3월 취업심사 결과 2건의 취업심사 요청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63회 회의에서 실시된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요청 6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건은 7건으로 모두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건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재직했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를 요청한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퇴직공직자라도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직종에 취업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물 관련 연구기관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A씨의 식품 관련 업체 고문 취업에 대한 심사요청, 농업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B씨의 식품 관련 업체 사외이사 취업 심사요청 등에 대해 취업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검사로 재직했던 C씨의 게임업체 법률고문 취업에 대한 심사 요청 등 5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카드사 감사위원 취업심사를 요청한 전직 감사관, 대기업 사외이사 취업심사를 요청한 전직 검사 등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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