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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에 불붙여 위협…모텔서 아내 성폭행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4-05 11:45 송고 | 2017-04-05 14:3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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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기소된 A씨(58)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5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모텔에서 살충제와 라이터로 화염을 일으켜 아내 B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을 하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4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을 했다.

견디다 못한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라”며 “내가 조사 받으면 그날이 네가 죽는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격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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