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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왕따에 조폭 동원 수업방해·학생들 위협 아버지 실형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7-04-04 14:23 송고 | 2017-04-04 14:42 최종수정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중학생 딸의 나체사진이 유포되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딸의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위협한 아버지와 조폭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 등 조직폭력배 6명에게 징역 8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B씨에게 “딸의 사진이 딸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돼 그 사진을 공유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이를 보복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후배들 중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아 A씨의 집 앞으로 집결토록 했다.

이들은 8월 25일 오전 10시께 딸의 학교 운동장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간 후 일부는 A씨를 따라 교장실로 가고 나머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딸의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내는 위세를 과시했다.

A씨는 교장실에서 딸을 왕따시킨 학생들을 불러달라 요청했지만 교장은 이를 거절하자 3학년 교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 수업이 진행 중임에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로 딸을 왕따시킨 피해자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도 협박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공동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학교 현관에서 대기하다가 잠시 후 주차장으로 이동해 대기했을 뿐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모 및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그러나 당시 학교는 수업 중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다수의 위세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사정이 인정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돼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 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은 폭력으로 침탈당했다”며 “당시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해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일부 학생은 1년이 지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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