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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DNA로 붙잡힌 강간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생명 절대 침해할 수 없어…유족 정신적·경제적 피해 막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4-04 10:3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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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DNA 수사로 18년 만에 붙잡혀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5)에게 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라며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안고 끝내 숨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의 5학년 딸은 어머니가 숨져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라며 "그가 겪었을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하기 어렵고 유족도 오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범행 후 18년간 오씨는 청소년 알선 성행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왔다"라며 "사건 범행에 대한 노력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 기간 정함 없이 격리된 수감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오씨는 이날 재판 진행 도중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덤덤히 서 있었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살해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이고 매우 치밀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긴 시간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서 영구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1998년10월27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당시 "집을 보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문모씨(당시 34세·여)를 성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사건은 당시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지난해 6월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오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오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오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오씨의 변호사는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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