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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표현의 자유"…美판사 트럼프 책임 인정

작년 3월 대선유세 중 폭력사태에 책임 물어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7-04-02 18:09 송고
지난해 3월1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유세. © AFP=뉴스1
지난해 3월1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유세.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조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란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켄터키주 루이빌의 데이비드 헤일 연방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유세현장에서 "저들(시위대)을 내보내라"(get 'em out of here)는 말로 폭력을 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작년 3월 루이빌 유세장에서 반(反)트럼프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가리켜 이같이 말하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정 비용을 자신이 내주겠다고 했었다.

헤일 판사는 "'저들을 내보내라'는 발언은 트럼프 측의 주장과 달리 분명한 명령, 지시, 지휘였다"고 지적했다.

헤일 판사는 또 트럼프 유세장 바로 앞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데다 당시 백인 극단주의 단체가 루이빌 군중 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흑인 여성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특히 부주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헤일 판사는 트럼프 측의 관련 소송 각하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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