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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 찾아가 살해한 60대

1심 징역 25년… 2심은 22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4-02 07:00 송고 | 2017-04-02 16:0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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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살인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B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C씨 집 건물 앞으로 찾아가 C씨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한 카페에 찾아가 B씨와 C씨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했다며 카페에 불을 질러 349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에 앞서 2015년 이 카페의 주인을 찾아가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묻는 과정에서 카페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아내였던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며 "2심에 이르러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인 카페 주인과 합의해 카페 주인이 (그 부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A씨가 C씨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며 징역 2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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