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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40대 동거녀 흉기로 27곳 찌른 6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4-02 09:00 송고 | 2017-04-02 15:5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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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흉기로 무참히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자택에서 동거녀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손목 등 27곳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이 병원에 후송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기간 동안 2억원에 달하는 돈을 줬는데도 B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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