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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해 면허 빌려 피부과 운영…불법시술도

40대 여성 구속, 의사들 입건
세금 포탈 위해 현금거래만 유도하기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4-04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의사 면허 없이 의사들을 고용해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들을 고용해 이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면허 없이 피부관리,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해온 정모씨(46)를 구속하고 정씨에게 고용돼 일한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이 고용한 의사의 명의로 피부과를 열어 운영하고 의사들이 없으면 자신이 직접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세금을 피하고자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수입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씨가 최근 두달에만 7700만원가량의 수익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해당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부과도 함께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무면허 의료인의 불법시술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거나 현금결제만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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