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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유괴·살해 10대 소녀 “USB케이블로 목 졸랐다”

국과수 피해자 부검 결과 통보·피의자도 범행 도구 실토
구속 여부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듯…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3-31 16:28 송고 | 2017-03-31 16:36 최종수정
A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17.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A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17.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는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USB케이블이었다.
3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B양(8)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끈 종류에 의해 목을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1차 부검 소견을 31일 오후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해 목을 졸린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피의자 A양(16)도 경찰 조사에서 “테블릿PC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USB케이블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전날 오후 조사 때부터 범행동기를 제외한 범행 과정에 대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양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경찰서를 나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갔느냐”, “심경이 어떠냐”, “피해자 가족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의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입증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A양은 지난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017.3.31 © News1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017.3.31 © News1 

B양은 유괴 직전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며 공원에 있던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한 뒤 A양을 따라 A양의 거주지인 인근 아파트로 갔다.

B양의 부모는 같은 날 오후 4시24분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35분께 A양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양과 B양이 함께 해당 아파트 승강기에 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어 A양의 집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 A양을 검거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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