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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야구방망이 폭행하고 공동묘지 끌고간 40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3-31 10:53 송고 | 2017-03-31 15:2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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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친딸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47)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201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쯤 제주시 자택에서 딸(14)이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고씨는 같은해 가을에는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워 양손을 묶고 공동묘지에 데려가 번개탄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장기간 때리고 위협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른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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