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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朴, 의혹제기-파면-구속까지 8개월

헌재 탄핵심판 이어 2기 특수본 영장청구 '초강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31 03:25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40년지기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해 7월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약 8개월만의 일이다.

최씨의 국정농단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재단 설립·모금 과정 개입에 이어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졌다.
뒤따라 포스코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제인수, 최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대한 삼성의 지원 등에서 최씨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의혹은 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때맞춰 최씨 측근 고영태씨가 '최씨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고 폭로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24일 한 종합편성채널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추악한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29~30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임의제출 형식의 자료를 받아오는 데 그쳤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독일로 도피했던 최씨가 10월30일 귀국하자 검찰은 곧바로 불러 조사한 후 11월3일 최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3일 후에는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도 각각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세에 몰린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가진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같은 달 12~13,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두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들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3차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1월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월9일 국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12월21일부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회사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43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결론짓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표 제출 압력 등도 공모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특검팀 수사와 맞물려 박 전 대통령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한 헌재는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자연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를 다시 이어받은 2기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차기 대선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수사에 나섰고,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엿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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