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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법 등 80건 처리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19대 대비 121.6% 증가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3-30 18:40 송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299인, 재석 189인,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미수습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한 지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합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원한 20대 국회는 이날까지 총 1312건의 법안을 처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같은 기간 처리된 592건보다 121.6%가 급증한 것으로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19대 국회 14.4%에서 21.0%로 상승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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