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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돼도 서울구치소 못간다?

미결 수용자 중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어긋나
영장 청구서엔 '서울구치소' 명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30 18:23 송고 | 2017-03-31 07:59 최종수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수감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4.3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고 지적한다. 이 원칙은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 반드시 분리해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들을 입감해왔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의 공동정범인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거 수용돼 있는 상태다. 정호성과 안종범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곳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할 경우 최순실씨 등과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사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관계자는 "아무래도 공범들이 있는 서울 구치소 수감이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수사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이 분리수용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 등에 입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구치소에 박근혜를 수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 관계인이 너무 많아 공범 분리 수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검사출신인 백혜련 더민주 의원도 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범죄에서 주 피의자 두 명이 여성 피의자가 그것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없었다"며 "(최순실, 박근혜)두 사람 다 서울 구치소에 두게 되면, 철저하게 두 사람 간의 접촉이 없는 형태로 운영하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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