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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자산 5조 이상 '준대기업'도 사익편취 금지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3-29 17:59 송고 | 2017-03-29 18:03 최종수정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준대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6월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면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대기업집단에 부과된 규제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5가지다. 

현재 준대기업집단은 이 중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 '법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대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규제가 적용된다. 준대기업 집단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M&A)과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는 '상호출자 현황'이 추가되면서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모든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현황이 공시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30일 열릴 3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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