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기연구원, 경기만에 ‘수상태양광 벨트’ 조성 제안

1GW급 원자력발전소 1기 대체 효과…해수부·경기도 등 MOU체결 제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7-03-29 15:21 송고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만 일대에 수상태양광 벨트를 조성하면 1GW급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경기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지만 제도적인 제약과 발전설비 자원의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원 중 하나인 육상태양광은 환경훼손, 용지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인해 확장성이 갈수록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화호(만수위 면적 5650㏊), 화성호(1730㏊), 남양호(800㏊) 등 경기만 일대에 수상태양광 벨트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등 4개기관이 MOU를 맺어 경기만 일대 호수자원 유휴수면을 수상태양광 전진기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경기만 일대에 수상태양광 설치시 예상 발전규모는 시화호 706.2MW(설치면적 1412.5㏊), 화성호 216.2MW(432.6㏊). 남양호 100MW(200㏊) 등 1.016GW에 이른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3배인 연간 48만6000가구(146만명)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1GW급 원자력발전소 1기 대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만 일대 수상태양광 벨트 설치(총연장 20㎞)시 철탑 전용선로설치 등에 3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용료를 연간 총매출의 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인공호수 수면 사용료를 인근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요구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지고, 이는 수상태양광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며 “조속한 시일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사용료를 연간 총매출의 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