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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영장청구한 김수남 총장 거취 놓고 설왕설래…왜?

임명권자 수사 부담…검찰 고위직 출신들 제기
검찰 "사임할 경우 수사에 성역 인정하는 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29 05:30 송고 | 2017-03-29 06:39 최종수정
김수남 검찰총장이 28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총장은 2명으로 모두 사표를 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 아들 3형제를 수사한 이명재 검찰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는 이명재·임채진 전 총장의 사례와 맞물려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고위층 수사가 검찰총장 책임?…"검찰 스스로 성역 만드는 꼴"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 고위직을 지낸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 대검간부는 “임명권자를 수사한 결과에 따라 영장청구 필요성이 있다는 법적 판단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그런 일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면 검찰 스스로 수사에 성역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으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검찰개혁이 얘기되는 마당에 임명권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거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검찰의 수장으로 법적 판단에 따랐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김 총장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아”

김 총장 거취논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정윤회 문건'을 꼽는다. 김 총장이 ‘정윤회 문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국정농단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검찰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떄문에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 차원에서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금 거취논란이 이는 이유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김 총장과 우병우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 수사는 물론 우병우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등으로 (김 총장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받을만한 형편에 있다”며 “지금 상황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 독립과도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나가고 싶다고 해도 새 정권이 출범한 뒤에나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릴 텐데, 그렇지 않고 현 시점에서 거취표명이 나오는 이유야 사건 관련성 때문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의 거취 관련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하면서 자신의 거취도 같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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